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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세리·박수홍 울린 ‘친족상도례’ 폐지 수순…헌재 “헌법불합치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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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&39가족면죄부&39란 비판이 제기돼 왔던 &39친족상도례&39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헌재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1항이 "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, 장애인 등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착취를 용인하게 될 염려가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됐고,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. [김우석/변호사 : "전면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하는 방법,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"]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한 형법 제328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. 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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